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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보좌관에 친척 채용 시 신고의무화 추진

2015.03.06 오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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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의원 본인이나 동료 의원의 6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할 경우, 국회의장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해당 보좌관은 퇴직시켜야 하고 해당 의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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