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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화재로 5명 숨져...예견된 인재?

2015.03.22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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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강화 캠핑장 화재는 예견된 인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와 함께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일단 안타까운 사건인데 보니까 불이 나고 나서 꺼지는 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는데 이렇게 인명피해가 크게 났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실제적으로 텐트 안에서 화재가 굉장히 빠르게 학산이 된다고 알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할 수 없었던 굉장히 빠른 화재에 노출됐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잠을 자고 있거나 또 음주 후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빨리 인지를 해서 행동을 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궁금한 건 불이 났을 때 불과 1분만에 불이 꺼진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불이 확 번졌다는 것 자체는 텐트 자체가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소재로 이뤄졌기 때문인가요?

[인터뷰]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글램핑의 형태로 본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확산되기 쉬운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말씀을 하신 대로 소재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난연성이라든지 이런 걸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화재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보면 가연성 소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실제로 어떤 분이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 이 캠핑장 내부의 사진들을 보면 그 안에 굉장히 쿠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물들이 화재에 취약한 그런 가연물로서 존재할 있을 만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초기에 화재가 발생해서 굉장히 빠르게 화재가 확산되면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대피를 못 해서 큰 화를 당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일단 텐트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천막이나 이런 게 쉽게 불에 잘 타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불이 덜 붙는 덜 붙는 텐트 소재도 나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가연성 소재로 이루어진 텐트나 내부에 불에 잘 타는 물건이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보면 화재와 관련한 대책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텐트라는 것이나 안전에 관련된 기준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소방법, 소방안전에 관련된 어떤 시설물들은 대부분 소방시설물 위주로 그러니까 건축물의 안전이라든지 그 안에 건축물 안에 있는 인명안전을 위해서 대부분 적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설로 적용되는, 텐트같이 와서 설치를 하고 걷어내는 그런 형태의 것은 건축물로서 보기는 어렵고요.

또 캠핑장 자체가 야외활동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배 규제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번에 화재가 난 글램핑은 캠핑의 어떤 형태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번 설치를 하고 고정적으로 쓰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숙박, 펜션이라든지 일반 대부분의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한번 위험성이라든가 또 안전대책을 확인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난 곳도 글램핑장인데요.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야영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는 전기열선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인데요.

이걸 규제하거나 아니면 안전시설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나 이런 게 전혀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신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미흡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전기장판이 깔려있고 항상 고정된 상태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전부터 이 글램핑이라고 하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확산됐거든요.

이러한 형태라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알려진 형태고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위험성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확인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오늘과 같은 화재가 발생하게 된 단초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앵커]
그 문제를 좀더 짚어보면 지환 기자의 리포트를 전달을 해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는 우후죽순으로 캠핑열풍을 타고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아예 시설 등록도 안 되어 있고 건축물 등록도 안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통합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펜션화재라든지 크고 작은 화재도 많이 일어나면서 사실 지도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안전 수칙을 배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이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체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련시설 관련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들이 사실이라서 이런 화재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계기가 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다시 한 번 화재 당시 상황을 정리를 해 보면요.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면요. 원뿔형의 텐트인 것 같습니다. 또 출입문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출입문이 상당히 크게 나 있는데 출입문 부근에서 불이 났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텐트가 천막이고요. 보면 불이 났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 콘크리트나 이런 재질의 건축물보다는 빠져나오는 게 더 용이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기는 들거든요. 그런데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큰 화를 입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실제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지점이 출입구 인근지역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텐트로 옮겨붙은 상황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출입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작 탈출해야 되는 대피 통로인데요. 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출구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혼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저쪽 출구로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쪽 출구를 사용하지 못 했다면 상당히 경황이 없거든요. 한 두 달 전에 일어났던 의정부 화재의 경우에도 실제로 유일한 통로인 피난 계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못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글램핑장의 텐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입구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혔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텐트 같은 구조의 경우에는 급할 때 찢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거나 이를테면 약간 그런 유연성들이 있을 텐데요. 이 글램핑장의 경우에는 과연 어느 정도 견고하게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출구를 찾지 못 하고 허둥대다가 오히려 그 안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은 실제로 대피할 능력이 없이 이미 이 사람들이 수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마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대피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도 못 한 채로 화재에 노출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텐트가 한 15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5평 안팎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 자체가 5평이면 그 안에 일가족들이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가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컴퓨터, 냉장고 같은 자재들이 빼곡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경찰이랑 소방당국은 텐트 안을 데우는 전기패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원인은 합동감식을 통해서 전해지겠지만요.

그런 상태에서 내부공간이 좁은데 각종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예 불이 났을 때 빠져 나오는 게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래서 일반 텐트를 치는 것과 글램핑의 차이가 그런 것들인데요. 이를테면 뭐냐하면 일반 텐트에서는 텐트 안의 공간 자체도 굉장히 작을 뿐만 아니라 이 글램핑장보다 훨씬 작을 것 같습니다.

작을 뿐만 아니라 가연물의 물질이 굉장히 적어요, 실제적으로요. 그런데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는 텐트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일반 펜션할 수 있는 기능. 대부분 심지어 조리기구도 전부 다 갖춰져 있고 심지어 침대, 가구류.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신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류들이 실제로 일반 집처럼 똑같이 세팅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이런 게 가연물로서 어떤 작용을 했을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전기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화재가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불이 나기 전 정상적인 모습일 때의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니까 펜션 앞마당 근처에 저런 글램핑 천막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보면 붙어있는 상태인 데다가 지금 내부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침대도 있는 것 같고...

[인터뷰]
주변으로 저렇게 막이 쭉 처져 있으면서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잘 옮겨붙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내부에서 보면 저게 천장 위에 있는 것은 전등이군요?

[인터뷰]
받치고 있는 구조물,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앵커]
사실상 집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천막에도 옮겨놓은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전등 그다음에 전기패널 같은,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당에다 이렇게 깔아놓은 것 같은데 지금 전기를 끌어다가 천막에 설치를 할 텐데 이제 비가 오거나 그냥 습기가 차거나 전선 같은 게 제대로 보호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좀 그런 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런 부분들을 임의로 펜션에 있는 전기를 별도로 끌어다가 저렇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배선 관계된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전기용량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소요되면서 그런 부분들의 과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화재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전 관리하는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관리에 사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작년 국감자료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낸 내용인데요. 이런 캠핑시설 1460여곳, 그러니까 1500여 곳이 관리사각에 놓여있다, 그래서 통합관리 일체점검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거의 한 2000여 개 정도의 캠핑장이 있고 그 중에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민간캠핑장이 3, 400군 데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획적인 지자체나 소방재난본부나 이런 측면에서 지자체 단위로 일부 관리가 되고 있는데도 있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의무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전부 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화재예방측면뿐만 아니라 건축물로서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다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근처에 있는 물을 퍼다가 불을 껐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모든 소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소방시설는 이미 설치됐다거나 배치가 됐을 때는 그것들이 위급시에 기능을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소화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작동이 안 됐다고 하는 것 자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작미숙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소화기의 기능 자체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얘기가 되는 걸로 실제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작동이 안 됐다는 측면이라서요.

관리감독의 측면, 이를 테면 소화기의 점검이라든지 소화기가 충분히 충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불이 나기 전 현장그림을 다시 한 번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불이 나기 전 모습입니다. 일단 펜션이 앞에 있고 근처 마당에 글램핑 천막 같은 게 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드는 생각은 다닥다닥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2차 피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불이 났을 때 근처로 옮겨 붙기가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 바닥을 보면 나무패널로 밑바닥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저런 것도 좀 공간을 띄어 놓고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없나요?

[인터뷰]
실제로는 국내에서 이런 일반적인 안전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강제적인 사항이라든지 운영지침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심지어는 어떤 캠핑장을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나 빼곡하게 텐트들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화재가 난 바로 옆 텐트입니다, 구조는 거의 동일하겠죠.

[인터뷰]
전기류, 난방을 조절하는 패널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선이라든지 이런 게 전기테이프나 그냥 말아 감아서 연결하고 이런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저런 건 전기화재의 어떤 우려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텐트 간 이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돼 있다는 부분은 화재확산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국기준 같은 경우에는 텐트 간의 이격 거리라든지 또 캠핑장 내 방화수 확보라든지 이런 소방안전과 관련된 화재와 관련된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캠핑장의 등급제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런 등급제의 요소로서 화재안전과 관련된 지침들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저는 다른 인근 텐트로 확산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러면서 걱정이 됐는데 그러나 다른 데는 확산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 현장 말고도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샜했을 때 옆으로 확산될 가능성, 옆텐트라든지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지금 전기콘센트이고 각종 전선들이 천막에 저렇게 붙어 있는데 그냥 딱 보기에도 뭔가 정리가 안 돼 있고 저기 전선에서 혹시라도 상처가 난다고 한다면 비가 오거나 습기가 차거나 이러면 누전이든 뭔가 이렇게 화재가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큰 상태인 것 같아요.

천막 자체가... 그리고 어떤 재질로 보이십니까? 딱 봤을 때는 불이 그냥 쉽게 붙을 만한 재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저런 텐트는 어떤 재질로 만든 건가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이런 천소재와 관련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합성섬유나 이런 부분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비닐 로 되어 있는 게 아닌데요. 사실 최근에는 텐트의 경우에는 남용성분의 형태의 천막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하면 실제로 불이 날 타지 않는 난연성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재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그런 것들은 가연물로서 타게 되거든요. 처음에 불꽃이 텼을 때 잘 타지 않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화재가 확산됐을 때는 모두 똑같이 불에 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 그림을 다시 한 번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처음으로 잡아주시면 물론 저희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불 화재가 출입문 근처에서 났다고 일단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면을 보면 뒤쪽은, 이게 출입문쪽에서 안쪽을 찍은 것 같은데요. 뒤쪽으로는 문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주출입구, 앞에 보이는 게 주출입구 한 군데만 있고요. 사실 다른 쪽으로는 어떤 출입구가 없는 형태입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는 출입구 근처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은 느낌입니다. 어떻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인데요. 실제로 이를 테면 저런 부분에 대한 출입구가 막혔을 때 다른 곳으로 대피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 안에 생활하든지 들어가서 투숙을 하시는 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셨다면 불이 나면 이리로 못 나간다고 하면 바깥으로 찢어서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미리 해 두셨으면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러한 경우는 일반인 대부분들은 출입구가 막혔을 때 어디로 도망가느냐가 했을 때 오히려 당황을 하고 오히려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오히려 대피로 용이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말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저렇게 캠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런 글램핑장 말고 일반 캠핑장들에서 많이 묵고 하는데 미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인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실질적으로 이런 캠핑장의 경우에 사실 현재 캠핑장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서 사실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텐트와 텐트동 간의 이격거리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하고 또 실제로 캠핑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를테면 이런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화기를 직접 텐트 안에 두는 것을 삼가한다든지 또 야외에서 화기를 사용을 해서 조리를 한다든가 불을 사용한 후에 나중에 정리하는 경우에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끈다든지 캠핑장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화수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 각 텐트별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방화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만약에 화재가 더 커졌을 때 소방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화재현장까지 근접할 수 있도록 차량진입로의 확보라든지 또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들이 과연 화재를 얼마나 빨리 신고하고 대처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방로가 진입하기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자동차를 자기 텐트 앞에 세워놓고 캠핑장에 묵는 오토캠핑이라든지. 실제로 가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라든지 다른 차가 다닐 수 있는 진입로를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참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TV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참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막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캠핑장을 가서 보면 아이를 재우고 고기를 구어먹고 반주, 술을 조금씩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대처를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다른 공간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잠을 자고 있는 중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화재상황을 빨리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피난을 하거나 대피를 해야 구조가 될수 있는 것이 확보할 수 있는데요.

잠을 자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크고요, 인지가 늦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음주를 했다고 하면 잠을 깊게 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깨어난 다음에도 이런 인지능력이나 행동능력이 상당히 신체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 예견됐던 거고요.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기본적으로 인지능력이라든지 행동능력이 성인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텐트 안에 있었던 가족들 대부분이 이런 화재에 대응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인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늦었고 충분히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강화도 캠핑장에서 불이 났을 때 옆 텐트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그 불 속에서 어린이를 구한 남성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가 연결을 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이분의 목격담. 이분의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터뷰:박 모 씨, 강화도 캠핑장 화재 부상자]
"텐트 열어서 아기가 있었거든요.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나와서 우리 애들한테 불이 났으니까 텐트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소화기가 있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갖고 나온 소화기도 작동 안 됐고, 밑에서 한 분이 갖고 올라오셨는데 그거를 제가 다 열어서 확인했는데도 소화기가 작동 안 되더라고요. 소화기를 한 분도 사용 못했어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소화기 작동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인 것 같고 소화기가 비치는 되어 있었지만 정작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면 소화기가 어떻게 보면 다중이용시설인데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인지 소화기 액은 제대로 차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작동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소화기의 점검이라든지 유지상태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도 펜션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대부분 이런 숙박업소와 관련된 부분은 관리대상이 돼서 소방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펜션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 이를 테면 소형민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사실 이제 이런 점검이라든지 관리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글램핑장을 포함하고 있는 저 펜션 자체가 과연 어떤 용도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런 관리 체계 하에서 실제로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작동성, 그다음에 충압이라든지 이런 성능과 관련된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단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게 건축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이었다든지 또 등록이 안 되어 있던 곳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나중에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도 문제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실 소형으로 펜션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숙박시설로 신고를 하셔서 정상적인 관리체제 하에 또 관리체제가 된다는 건 또 안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한 이후에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펜션들, 소규모 펜션들은 이런 부분들을 소형민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관리대상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야 운영할 때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책임관계를 따져보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법적 책임을 떠나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캠핑장을 하시는 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이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해 가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다시 현장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전소된 텐트 쪽 모습 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현장에 있던 소화기인 것 같습니다. 소화기가 비치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망자 신원이 추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상자들의 성 씨가 같아서 일가족으로 추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망자들이 천 모씨 일가족이라는 소식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옆 텐트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옆쪽으로 확산이 일부가 된 것 같네요.

[앵커]
지금 또 시신들이 똑바로 누워지는 상태에서 변을 당한 것 같다, 대피를 못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장 그림은 보면 아시겠지만 출입문이 주출입구가 하나 있고 뒤쪽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잠을 추정건데 주무시다가 화를 입은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미 이제 화재를 인지하기 전에 수면상태에서 유독가스 같은 걸 마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대피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면 중에 화마를 당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 화재가 발생 했을 때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도 취침중에는 화재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유독가스 같은 것을 바로 흡입을 하면서 그 상태로 해를 당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 이후에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앵커]
1차적인 원인은요.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건 주변에 부엌 가재도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주출입구에서 불이 났더라도 뒤쪽에 있는 천이니까 천을 잘라내고 빨리 나오셨으면 어땠을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불이 나고 유독가스를 흡입한 상태로...

[인터뷰]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똑바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따로 화재에 대응하는 이런 상항이 아닌 것으로 봐서는 수면 중에 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독가스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인가요?

[인터뷰]
대부분 화재가 발생했을 때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도 최근 사고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화재 한 8, 90%는 인명 사고 중에는 연기에 의한 사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실제로 지금과 같이 굉장히 화재가 난 부분 가까운 연기농도 대부분 일산화탄소 중독이 큰데요.

CO는 한 번만 흡입을 해도 현기증이라든지 행동이 마비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말 휴일 아침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여쭐게요. 정리를 계속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가족끼리 캠핑을 많이 가는데 가기 전에 대처 숙지요령 이런 걸 미리 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인터뷰]
실제로 설치를 할 때 텐트의 위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화재 관련된 부분들을 , 화재의 위험성과 관련된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 했을 때 초동대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안전지침이라든지 또 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초동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각자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을 하신 대로 캠핑장의 구조라든지 또 캠핑장에서 소화기의 위치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입구 주변에 여러 가지 적치물을 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잘 생각을 하셔서 항상 캠핑이라는 게 즐겁기 위해서 가지만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안전해야 된다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캠핑장이라든지 시설이 관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주체들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즐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안타까운 소식 아침에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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