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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신고 빠를수록 피해금 반환 확률 높아

2015.03.23 오후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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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사기를 당했더라도 10분 이내에 신고하면 확률상 피해금 76%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두 달간 피해 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 즉시 사기이용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달했습니다.

20분이 지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 23%로 점차 환급금이 줄었습니다.

이는 지급정지 조치를 빨리 취할 경우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 환급금 규모는 2012년 271억 원, 2013년 155억 원, 지난해 470억 원, 올해 3월까지 230억 원 등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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