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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강제출국 부당'...행정소송 제기

2015.03.27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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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강제출국 조치된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출입국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 신 씨가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출입국사무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신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고, 법무부는 신 씨에게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신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긴 했지만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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