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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 잘못 지급 참전수당 환수 못 해"

2015.04.02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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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착오로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됐더라도 이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50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았던 월남참전용사 A씨의 범죄경력을 들어 국가보훈처가 뒤늦게 수당 환수처분을 내린데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보훈처가 A씨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고도 수당을 지급했고, A씨 역시 보훈처의 안내에 따라 수당을 신청했기 때문에 A씨가 참전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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