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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상금, '교통사고 기준' 적용 논란

2015.04.02 오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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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보름 앞두고 어제 정부가 피해자 배상·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족들은 지금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 보상 절차에 앞서서 진상규명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첫 번째 제목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유족들은 전체적인 진상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배상 보상안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반발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산정기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할 수밖에 없는 게 세월호 관련해서 법이 지금 두 개가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는 진상조사에 관한 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배상보상 피해자 구호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배상보상에 관한 법은 올해 9월 28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는 유족들이 진상규명도 안 됐고 지금 애도기간 아니냐,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위원회는 위원회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서 그 부분이 유족들이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산정기준은 크게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기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배상금액을 결정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전국민 성금 모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금모금을 했을 때 1280억원 정도가 모였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돈의 60~70%를 해당 모금기관에서 특별위로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딱히 정부하고 상관없는 지시지만 교원단체나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1억원의 별도 보험금 지급이 있고 교원단체에서는 선생님들에게 8000만원의 별도 교원보험금 지급이 있고 일반인 승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험이 개별적으로 각자 알아서 들었다면 거기서 지급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로 보험금 지급될 건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그러면 민법상 일반원칙이 뭐냐, 이게 핵심인데요.

사망하신 분하고 살아계신 분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손해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망하게 되면 첫째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례비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 죽으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이 아픈 것을 조금 옹색하기는 하지만 법에서는 마음이 아픈 것을 돈으로 금전으로 환가를 합니다.

[앵커]
수령액을 그래픽으로 만들어 놨는데 내용을 보면서 말씀해 보죠.

[인터뷰]
아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배상금으로 4억 2000만원 정도. 그리고 아까 1280억 성금 나온 것 중에 특별위로지원금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대략 1인당 3억 정도씩을 지급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자보험에서 보험금으로 1억 정도. 그래서 학생 1명당 한 8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금 배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고요.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배상금 산정을 했더니 7억 6000만원 정도가 평균인데 어떤 분은 한 5억 정도 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개별적으로 9억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 7억 6000만원, 그리고 위로지원금 3억, 그리고 보험금 8000만원 해서 평균적으로 11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급되게 됩니다.

[앵커]
이 내용이 최종입니까?

[인터뷰]
조금씩 미세한 변동의 여지는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추산된 금액이 이렇고요. 또 앞서서 사망자와 생존자들간에 피해보상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살아 남은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나요?

참사 피해자, 일단 승선자가 476명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희생자가 304명, 생존자가 172명입니다. 정말 엄청난 대형참사였습니다. 생존자가 172명, 이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배상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생존자 중에는 선원들 일부가 있습니다, 한 20여 명 가까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피해보상이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거꾸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할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선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라든지 승객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는데 첫째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비 배상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순간에 많이 놀랐고 어떻게 보면 심적고통을 받았으니까 이 경우에도 마음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일이라든지 학업을 못했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의 일을 못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고 개중 일부는 팔이 골절이 돼서 장애가 남는다는지 아니면 귀가 안 들린다든지 신체에 영구적인 이상이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60, 70세까지 일을 할 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을 금액으로 산정해서 피해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아직 금액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게 각각별로 일하는 능력이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이건 신청을 받아보고 진단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존자에 대해서는 대략 얼마가 나갈 것이냐하는 추정금은 아직.

[앵커]
학생하고 교사들하고 배상금이 차이가 나는 게 일실수익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일실수익이라는 게 어떤 거고 왜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면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기준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업이 있는 사람은 본인의 직업에 따라서 직업을 기준으로 해서 배상을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무슨 직업을 갖게 될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 도시의 보통 일용근로자, 그러니까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일당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게 일당 기준으로 해서는 8만 7000원이고 한 달 기준으로 193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이 193만원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부터 시작해서 만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 42년 동안 기간을 매월 193만원 만큼을 계산해서 학생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게 아까 4억 2000만원 금액이 나온 것 같고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정년인 만 62세까지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액이 산정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희생이 컸던 학생들에게 그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앵커]
도시일용직 근로자 수준을 적용하는 게 합당한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법에서도 철학적인 문제인데요. 가령 이 이야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반에서 공부 1등하는 학생이다, 이러면 이과생이고 이러면 가령 의대를 가서 나중에 의사가 돼서 많은 수입을 올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정말 가능성이지 실제 이 아이의 향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향후 수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용 노동자를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정한다라고 판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저렇기 때문에 저건 특별히 뭐.

[앵커]
다른 대형참사들하고 비교하면 동일하게 하는 겁니까?

[인터뷰]
다 동일합니다. 다만 지난 번에 천안함 사건 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용 노동기준으로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은 원래 한시라도 전쟁을 해서 목숨을 내놓고 군대를 가는 의무복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주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 일용 노동의 임금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요. 대구지하철 참사라든지 성수대교 붕괴사건이라든지 삼풍 붕괴 사고라든지 전부 다 도시 일용 노임의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앵커]
지금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배상금을 교통사고하고 비교를 해서 이걸 산정했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배상금 중에 특정해서 말하자면 위자료 얘기가 얘기가 주로 얘기가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법 자체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을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이 결국은 교통사고나 산재보상의 위자료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자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자료 금액이 작년까지는 8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올해부터 1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8000만원 얘기했다가 어제 위원회에서 발표할 때는 그냥 1억원 기준으로. 비록 사고는 지난 해에 났지만 기준은 올해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어 보시겠습니다. 유족들은 진상규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번에 배상보상안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입장을 잠깐 들어보시죠.

[인터뷰]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 과실에 의한 잘못에 대해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국가의 잘못을 규명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앵커]
법적으로 정부의 책임을 묻기에는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건 사실 정부가 지금 조금 우기다 보니까, 정부책임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우기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불거진 건데요. 대체로 법조인들은 이 정도 상황이면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통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안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면 아마 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앵커]
소송은 제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첫째는 세월호 구조변경이 크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선급에서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인천항만에서 짐을 과도하게 실을 때 선급노조에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 감시역할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세 번째는 맹골수도를 지날 때 진도 VTS에서 해경 다 잠 자고 현장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제를 제대로 못한 책임도 있고. 네 번째는 해경이 현장에 갔을 때 지금 해경 기소돼서 1심에서 실형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나오라고 방송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방송도 안 하고 구조조치 제대로 못한 이런 책임들이 크기 때문에 결국 국가의 책임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밝혀졌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유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분명하게 한 다음에 또 국가의 책임이 큰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배상기준 자체를 민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기준 자체를 본인들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얘기를 하기는 조금 민망하다 보니까.

[앵커]
지금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인터뷰]
그런데 법 자체에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자체를 위헌으로 판정하지 않는 한특별히 법적 다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당초에 배상이냐, 보상이냐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배상과 보상 이런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배상은 가령 하늘에서 낙뢰가 떨어졌다든지 태풍이 났다든지정부의 책임이 아닌데 뭔가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 보상이고, 그리고 배상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뭔가 잘못했을 때 돈을 지급해 주는 게 배상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대로 한 네다섯 가지 정부에 책임이 분명 있다 보니까 이건 배상 성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배상금을 먼저 선지급하고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해진해운이 사실상 파산한 기업인데 구상권 행사는 결국 나중에 세금으로 물어주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해진해운의 지금 잔존재산이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00억 정도나 근저당이나 압류로 잡혀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의미 있는 재산이 1000억 정도 되는데 배상보상에 1800 들어갔고 또 6000억이 들어갔고. 그러면 남은 1000억 가지고 7000억 정도를 여기서 한다고 하면 사실 정부의 예산으로 이걸 메운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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