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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해등급 악화...시효 지난 장해급여도 지급해야"

2015.04.16 오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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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효가 지나 받지 못한 장해급여도 이후 장해등급이 악화되면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70살 이 모 씨가 "장해보상연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적이 없는 보상 때문에 새 장해등급에 대한 보상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82년 작업장에서 오른쪽 고관절을 다친 이 씨는 2003년 후유 증상에 따라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6년 뒤, 이 씨는 왼쪽 고관절도 나빠져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자 장해급여를 새롭게 신청했고, 공단 측은 이전 급여를 중복지급하는 셈이 된다며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하자 이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소멸된 청구권은 회복되지 않는다"며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 씨가 장해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 중복 지급이 아니"라며 이 씨에 승소 판결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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