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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부정 탑승에 1억2천여만 원 징수하기로

2015.04.23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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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KTX 정기승차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안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 씨 등은 정기승차권을 구입한 뒤 분실했다며 재발급을 받아 2명이 사용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천여 만 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레일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행위로 판단해 형사 처분과 별도로 안 씨 등에게 무임승차 요금의 10배인 1억 2천여 만 원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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