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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고 조종사에 자격정지 30일

2015.04.27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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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고 조종사에 자격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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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일본 니가타 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활주로 이탈과 관련해 조종사에게 30일간 자격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 항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기는 저녁 7시 40분쯤 니가타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넘어 정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열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결과, 조종사의 실수로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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