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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단서 없이 수렵용 엽총 소지 못해

2015.05.03 오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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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수렵이나 야생동물 포획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려면 정신과 전문의 검진을 거치고 수렵장엔 3명 이상이 동행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수렵용 총기 소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이 시행되면 수렵용 총기 소지를 허가받기 전 전문의의 정신과 검진을 거쳐야 하고,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 때는 '수렵'이라고 쓰인 노랑 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또 총포를 경찰관서에 보관할 때 실탄도 함께 맡겨야 하고, 수렵장에서는 3명 이상이 같이 다녀야 합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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