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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와 조건만남·나체사진 협박 40대 집행유예

2015.05.27 오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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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가진 뒤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16살 B양과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B양이 만남을 거부하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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