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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동물 포획' 총기 출고 쉬워진다

2015.05.28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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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총기 출고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총기규제 강화로 총기를 출고할 때는 '보증인'을 세우도록 했지만 유해 야생동물을 잡을 때는 명칭을 바꿔 법적 책임이 없는 '참여인'을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야행성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총기 입고 시간을 저녁 8시에서 자정까지 늦추고, 포획단을 구성할 때는 포획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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