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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치협 공금 횡령 의혹' 김세영 전 회장 피소

2015.06.02 오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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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협회 공금을 빼돌리고 관련 증빙 자료를 없앤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협회 미불금 계정 자금 13억 원을 증빙자료 없이 유용하고 관련 자료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불금 계정은 치협 정기 회계 감사가 진행되는 2월과 새 집행부가 임기를 시작하는 5월 사이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차후에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해당 자금이 불법 기업형 사무장 치과 척결 등에 사용됐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한 뒤 김 전 회장의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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