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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협박' 돈 빼앗은 10대 징역

2015.06.03 오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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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채팅 앱을 이용해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18살 한 모 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이 모 군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15살 권 모 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 군과 이 군이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며 죄질이 불량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군 등 3명은 지난 3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 두 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대포폰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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