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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성폭행·협박 혐의로 경찰관 조사

2015.06.09 오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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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노원경찰서 소속 53살 김 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4월, 중랑구 자택에서 내연녀 A 씨의 알몸을 강제로 촬영한 뒤 성폭행하고, A 씨에게 알몸 사진을 전송해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위는 A 씨와 2008년부터 내연 관계를 맺어왔고, 노원구에서 부동산 중개 업소를 함께 운영하다 최근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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