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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vs "과잉입법"...격리 거부 대책은?

2015.06.18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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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시민들이 나타나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처벌 강화가 답이 될 수 없다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2일 메르스 의심환자였던 A 씨는 검사를 받으려고 찾은 병원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진료 거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격리실을 벗어나 응급실 주변을 돌아다녔고, 이후 마음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검사 결과 A 씨는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정성필,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소장]
"격리실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동안에 참지를 못하시고 밖으로 뛰쳐나오셨어요."

다른 중년 여성은 자가 격리 통보를 받고도 집 밖을 돌아다니다 강제로 귀가 조치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메르스 확산 방지 조치에 응하지 않는 시민들이 발생하면서 정부도 자가격리 거부자 4명을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일정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잇따르는 일탈행동에 대해 벌금형만을 부과하는 것은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강제 격리 조항을 포함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손정혜, 변호사]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은 사실은 많은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처벌 강화만으로 일탈자를 막기는 쉽지 않다며, 처벌 수위만 높이는 과잉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오히려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자발적 격리에 따르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강제 격리를 당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게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크게 와 닿을 것 같지는 않고요. 형사처벌보다는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다른 수단이 담보돼야 할 것 같고…."

전국에 메르스 격리 대상자만 6천 명을 넘고 있는 가운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현실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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