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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총책에게 거액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덜미

2015.07.07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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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거액의 피해 금액을 해외에 보낸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31살 이 모 씨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10억 원을 필리핀에 있는 해외총책이 지정한 계좌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로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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