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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도움 안 줘" 여동생 흉기 찌른 50대 징역 10년

2015.07.07 오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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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점과 피해자인 여동생이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1시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동생 49살 김 씨의 직장 근처 주차장에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동생을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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