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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의사 폭행한 응급환자 벌금형 약식기소

2015.07.16 오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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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은 술에 취해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54살 전 모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만취한 상태에서 머리를 다쳐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의사 32살 정 모 씨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진료를 거부하며 퇴원을 요구했고, 이에 정 씨가 자의 퇴원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 씨가 사건 충격으로 병원을 퇴사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고,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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