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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랑했다"...10대 성폭행한 70대 중형

2015.07.28 오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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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손녀인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점을 이용해 잠이 든 상황에서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어린 청소년인데도 일방적으로 사랑했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1년 친할아버지를 따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A 양에게 용돈을 주고 선물을 사주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지난 1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A 양을 한 달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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