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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기 숨지게 한 20대 중국 교포 실형

2015.07.30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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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중국 교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8살 허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어머니로서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볼 의무가 있는데도 내버려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고시원에서 아기를 낳은 뒤, 탯줄을 끊고 비닐봉지에 담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8년 입국해 국내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했지만,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해 학업을 중단했고 지금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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