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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장애여성 강제추행한 60대 집행유예

2015.08.30 오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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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10대 장애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가 유혹해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같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미뤄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혼자 있던 정신지체 장애 2급인 19살 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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