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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만 19세 미만이면 소득 있어도 유족연금

2015.09.07 오전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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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만 19세 미만 자녀와 살면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숨져도 배우자의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고, 자녀가 만 18살 이상이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 자녀 나이 기준을 한 살 올린 겁니다.

유족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장애연금 수령자가 숨진 뒤 배우자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첫 3년 동안은 배우자가 얼마를 버는지 관계 없이 받을 수 있지만, 3년 뒤부터 월 소득이 204만 원 이상이면 55살까지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등급이 2등급 이상이거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박조은[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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