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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자, 국가·병원 상대 2차 손배 소송

2015.09.10 오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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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10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확진자와 격리자를 포함해 34명이 원고이며 국가와 병원 등 피고 측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와 치료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9일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은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병원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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