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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부부 이혼 소송 미칠 영향은?

2015.09.16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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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간통죄도 폐지된 상황에서 잘못을 누가 했든 법적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가 현실에 맞는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제력 있는 남편이 바람피우고 이혼까지 하자고 하면 여자만 약자가 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은 '유책주의'지만 사회의 변화를 고려해볼 때 '파탄주의'는 시간문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수 나훈아 씨 이혼 소송 사례도 '유책주의', '파탄주의' 논란과 무관치 않습니다.

나훈아 씨가 미국에서는 '이혼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부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혼 소송을 3차례나 제기한 가수 나훈아 씨의 아내 정 모 씨.

정 씨는 지난 2007년부터 남편인 나 씨가 연락이 닿지 않고 부정행위를 일삼아 가정이 파탄 났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정 씨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이혼 소송은 재작년 상고심까지 간 끝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가정 파탄에 나 씨의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법률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이후 또다시 제기된 소송은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나 씨가 미국에서는 이혼남, 한국에서는 유부남으로 남게 된 이유는 뭘까?

사실상 혼인생활이 깨진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따르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씨 부부처럼 어느 일방의 책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이혼 사유 해석에서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경청할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현 단계로서는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 7 대 6으로 기존 판례가 겨우 유지되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예외 기준이 28년 만에 확대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합헌 의견이 우세했던 간통죄도 합헌과 위헌 의견 수가 점점 좁혀지다 결국 위헌 결정이 났듯이, 이혼 소송의 유책주의 역시 시대 변화에 따라 바뀔 여지가 커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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