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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농구선수 현주엽 무고혐의로 벌금 100만 원

2015.10.22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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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농구선수 현주엽 무고혐의로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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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농구선수 현주엽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투자회사 과장에게 24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게 되자, 지인과 투자회사 과장이 공모해 사기를 쳤다며 이들을 지난 2010년 고소했습니다.

이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에 나와 2008년 유흥주점에서 이들로부터 선물투자를 권유받았다는 위증을 하고, 이에 반대된 진술을 한 관련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무고했다가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국가대표 농구선수였던 현 씨는 지난 2009년 은퇴한 뒤 방송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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