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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폭행' 아내에 부부 강간죄 첫 적용...구속

2015.10.23 오전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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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아내에게 부부 강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혼을 앞둔 남편을 이틀 동안이나 가둬놓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편과 10년 넘게 외국에서 생활하던 40살 주부 A 씨.

본인의 사기 행각이 들통 나 부부 사이에 금이 갔고, 결국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남편 역시 지난 5월 이혼을 위해 국내로 들어왔는데, A 씨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겠다며 남편을 오피스텔에 감금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탈출한 남편의 신고로 A 씨의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남편도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치소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48시간이나 알몸으로 묶여 있던 남편이 살기 위해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요와 감금치상은 물론, 강간 혐의까지 적용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2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처음으로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아내가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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