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요양급여비 10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A 생협 이사장 55살 김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생협 세 곳의 관계자들은 조합설립동의서를 대리 작성하고 출자금을 대납해 허위로 의료 생협을 만든 뒤 의료 행위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의료 생협은 의료기관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조합원 3백 명, 출자금 3천만 원이라는 최소 기준을 허위로 맞춰 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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