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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빌미 돈 뜯고 감금·폭행 부부 항소 '기각'

2015.10.25 오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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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빌미로 20대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감금과 폭행까지 한 부부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동 감금과 공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37살 송 모 씨 부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 부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 씨는 지난 2012년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아내와 교제한 25살 A 씨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매달 2백만 원씩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2년여 동안 모두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불륜 증거를 남기려 아내와 알몸 사진을 찍게 하거나 도망가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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