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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운전자·승객, 요금 대신 유사 성행위하다 적발

2015.10.31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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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운전자·승객, 요금 대신 유사 성행위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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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주 세인트피터스버그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의 남성 운전자와 여성 승객이 유사 성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지역 TV 방송사인 WFLA는 피넬라스 카운티 법원 기록을 인용해 우버 운전자인 42살 남성이 현지시각 28일 오후 41살의 여성 승객을 태우고 주택가로 이동해 차를 세운 후 유사성행위를 제공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성매매 호객행위가 잦은 지역에서 차량이 여성 승객을 태우는 것을 보고 이들을 미행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우버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 승객에게 요금 지불 방식을 물었고, 태워 주는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매매와 공연음란 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됐으며 운전자는 보석금 500달러를 낸 후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여성 승객은 성매매 혐의로 재작년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 탓에 5천250달러로 책정된 보석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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