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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알몸 사진 유포 20대 여성 징역형

2015.11.03 오후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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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벗고 잠든 내연남의 알몸을 촬영해 유포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여자친구가 있던 내연남이 자신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별을 통보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6월과 7월 이 씨의 내연남인 28살 A 씨가 집에서 바지를 벗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모습과 옷을 벗고 잠든 모습 등을 3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A 씨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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