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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소장 전역지원서 수정한 육군 장성 '기소 유예'

2015.11.06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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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고등검찰부는 부하 여군 장교와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홍 모 전 소장의 전역지원서를 수정한 혐의로 전 육본 인사참모부장 유 모 소장을 기소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유 소장이 지난해 5월,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고 홍 전 소장을 한 달 먼저 전역시키기 위해 전역 지원서에 있는 수사·감찰 관련 확인란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군 검찰은 그러나 유 소장의 행위가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보고, 기소 대신 군 징계위에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소장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부하 장교의 부인과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돼, 육군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비위가 보고된 상태였습니다.

권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중순, 홍 전 소장을 징벌 차원에서 조속히 전역시키라고 지시했으며, 유 소장은 이를 위해 홍 전 소장의 전역 지원서 수사·감찰 확인란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은 이와 관련해 전역 지원서 수정에 가담한 육군과 국방부 인사 실무자 3∼4명도 엄중 경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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