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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역할 포기"...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확정

2015.11.12 오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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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를 가장 먼저 빠져나온 이준석 선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세월호를 빠져나와 구조선으로 옮겨타는 이 남성, 바로 이준석 선장이었습니다.

멀쩡히 승객들 사이에 누워 진료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세월호의 선장임을 밝히지 않았죠.

그 사이, 침몰하는 배에서는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안내 방송만 나왔습니다.

[세월호 안내 방송]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더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승객을 내버려둔 채 배에서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1심 재판부는 퇴선 명령을 내렸다는 이 선장의 주장을 받아들여살인죄 대신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승객들이 숨지도록 내버려뒀다' 정도의 의미인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준석 선장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퇴선 명령조차 없이 혼자 탈출하기 급급했다, 승객의 죽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전원합의체로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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