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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선결제 속여 택시요금 사기 20대 구속

2015.11.26 오후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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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택시 요금을 선결제한 것처럼 속이고 원래 목적지보다 먼저 내려 차액을 현금으로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선결제라고 속여 택시요금 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1살 남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에 대는 척하며 단말기에 있는 '현금 결제' 버튼을 몰래 눌러 결제가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뜨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 씨는 인천과 부천에서 택시를 타고 장거리 목적지로 가자고 해 허위 선결제한 뒤 급한 일이 있다고 중간에 내려 결제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적어 신고하지 않은 택시기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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