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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일부터 임시국회" vs. 野 "노동입법 절대불가"

2015.12.07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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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회동을 마친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 회동 직후 국회로 돌아와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원내 운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 내용을 부각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래 우리가 합의한 대로 이행 순서가 필요한데, 야당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새누리당은 또,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일정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가 할 일에 대통령이 나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관련 5개 법안의 경우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절대 불가라며 '선별 처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당으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열려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 단독의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여당의 뜻대로 올해 안에 노동 입법을 마치기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주고받기식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구[jongku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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