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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늦어도 2018년부터 가능

2015.12.23 오후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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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이 변경되면 늦어도 오는 2018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2018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요?

[기자]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는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법이 바뀌면, 늦어도 2018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변경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11년 포털사이트 정보 유출과 지난해 카드 3사 정보 유출이 잇따르자 강 모 씨 등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헌재에 위헌 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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