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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담합 적발

2016.01.04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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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성산업과 서한, 한라산업개발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3천만 원을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1년 대구 성서와 달성 등지의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순서대로 들러리를 서주는 수법으로 서로 짜고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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