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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무단결석' 담임이 가정 방문

2016.01.26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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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담임교사가 두 번 이상 가정을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해 '정원 외 관리대상'이 된 학생도 정기적으로 통화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매뉴얼을 보면 담임교사는 정원외 관리대상이 된 학생들과 매달 통화하고 분기마다 집에 찾아가야 합니다.

또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에게 두 차례 이상 취학을 독촉하고 경고했는데도 등교하지 않으면 분기마다 가정을 찾아가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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