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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뇌 사진 병원 홍보 무단사용 배상해야"

2016.02.07 오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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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이 부설 치매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뇌질환 환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썼다가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어머니의 사진을 무단으로 써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병원을 운영하는 모 종교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 측이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진 환자를 상대로 병원 측이 보호자 없이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 뇌수술 흔적이 잘 보이는 어머니의 사진을 동의 없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과 현수막 등에 썼다며 병원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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