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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왜 나만 안 줘?"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경비원 징역형

2016.02.08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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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민족이 명절의 기쁨을 즐기고 있던 지난해 설 연휴 마지막 날.


아파트 경비원 70살 김 모 씨는 근무를 서면서 혼자 화를 삭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설 선물이라며 경비원들에게 건넨 양말을 자신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을 참지 못한 김 씨는 동료 경비원 박 모 씨에게 이 사실을 따지다가 미리 준비했던 흉기까지 휘둘렀고, 박 씨는 얼굴과 손가락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씨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70대 경비원은 설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 대신 씻을 수 없는 범죄자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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