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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성폭행한 격투기 관장 집행유예

2016.02.12 오후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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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격투기체육관 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격투기체육관 관장 4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가 이 씨를 용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 A 씨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며 때리고, 자신의 체육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서경[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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