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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핑계로 밸런타인데이 외박..."불륜녀가 배상"

2016.02.13 오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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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밸런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 연인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에게도 기념일만큼이나 달콤한 하루겠죠.


그런데 이때마다 출장을 핑계로 외박하며 바람을 피운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는 이혼 협의를 시작하면서, 불륜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결혼식을 올린 A 씨.

달콤했던 신혼 생활도 잠시, 남편의 잦은 야근과 출장으로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본 뒤부터 밤잠을 설치게 됐습니다.

알 수 없는 여성 B 씨와 달콤하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다 모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결혼 1년 전 클럽에서 B 씨를 만나 관계를 계속 이어왔고, 출장을 간다며 외박했던 밸런타인데이와 빼빼로데이에도, B 씨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A 씨는 남편과 이혼 협의에 들어갔고 이와 별개로 불륜녀 B 씨를 상대로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B 씨는 A 씨의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고 부정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3년 동안이나 만난 점 등을 들어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남편의 불륜 상대인 B 씨가 불법 행위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청구한 배상액은 3천만 원이었지만, 2천만 원가량이 적정한 위자료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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