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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2층에서 5만원 권 130장 날려 회수 소동

2016.02.20 오후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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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이 베란다에서 카펫을 털다가 650만 원을 실수로 떨어뜨려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57살 A 씨의 아파트 12층 창문에서 5만 원권 지폐 130장이 떨어져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A 씨는 창문 밖으로 카펫 먼지를 털다가 카펫과 함께 딸려온 현금 650만 원을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은 떨어진 돈 중 570만 원을 주워 A 씨에게 돌려줬습니다.

경찰에서 A 씨는 "카펫 색깔이 5만 원권 지폐와 비슷해 딸려 온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길에 떨어진 현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라진 80만 원을 주울 경우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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