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TV홈쇼핑을 보다 보면 '방송 최저가'라는 말에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최저가가 아니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TV 홈쇼핑은 대개 '방송 중에만 적용되는 최저가 할인'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직 방송에서만 50만 원 파격 세일, 그리고 무이자 24개월 조건 여전히 해 드릴게요."
하지만 똑같은 가방이 인터넷에서는 최고 100만 원이나 싸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상품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TV홈쇼핑에서 '방송 한정 특별가'나 '방송 뒤 가격 환원' 등을 언급한 경우가 전체의 70%나 됐는데
실제 이런 물건의 83%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홈쇼핑사들이 주력하는 모바일 앱 할인가도 적립금을 할인 가격처럼 표기해 혼란을 줬습니다.
[이도경 /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 홈쇼핑 6개사는 자사 방송을 기준으로 (최저가) 가격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가격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작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렌털이나 여행상품 피해 우려도 컸습니다.
무려 93%가 중도 해지 위약금이나 추가 비용 등 불리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는데
주부 엄영자 씨도 쇼 호스트가 '모든 냄비를 쓸 수 있다'고 한 말을 믿고, 전기 레인지를 렌털했지만 실제로는 전용냄비를 써야 해 계약을 취소했다가 업체가 위약금 10만 원을 무단 결제했습니다.
[엄영자 / TV홈쇼핑 전기 레인지 렌털 계약 피해자 : 철거해 갈 때 영수증을 받았어요. 거기에 위약금 없이 '0'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왜 위약금 없이 0이라는 영수증을 나한테 줘놓고 왜 10만 원을 결제했냐 따졌더니 그거는 그 (위약금) 조항에 없는 거라면서 말 바꿈을 하는 거예요.]
지난해 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한 해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1,300건이 넘었습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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