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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 활동' 생활기록부에 적는다

2016.04.04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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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자유학기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이수하면 이를 생활부에 적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자유학기 활동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 상황이 학생부에 적힙니다.

아울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과목 특성이나 수업 활동과 연계해 필요한 경우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기재 요령을 배포해 안내할 방침입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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