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권위, "고인 물 핥으라는 지시는 인권 침해"

2016.04.25 오전 09:53
AD
병사들에게 고인 물을 핥으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헌병대 수사관의 행동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구타나 폭언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군인복무규율 등을 위반했으며,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피해 병사들의 소대장 A 씨는 김 수사관이 이유 없이 병사들 뒤통수를 때리고 바닥에 고인 물을 핥으라고 한 지시 등을 상관에 보고한 뒤에도 행동에 변화가 없자 올 초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18,68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1,21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