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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임시공휴일에 어린이집 긴급보육

2016.04.28 오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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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임시공휴일에 어린이집 긴급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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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임시공휴일에 맞벌이 부부 등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미리 수요를 조사해 1명이라도 보육을 원할 경우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선 만 0세 반은 2만7천 원가량, 만 1세 반은 2만4천 원의 휴일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에 긴급보육 시행을 알리고 지도·감독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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