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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2016.05.01 오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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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안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남과 서초, 관악과 영등포구 등 6개 구는 지난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8월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9월부터는 실제 단속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와 노인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며 흡연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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