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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외국인 본국 송환 전 보호시설 체류 합헌

2016.05.03 오전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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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저질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본국 송환을 기다리는 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지내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란인 A 씨가 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은 각하, 4명 위헌 의견을 냄에 따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소원을 낸 A 씨가 결국 난민 자격을 인정받아 보호 조치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각하 의견을 낸 5명 재판관 가운데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도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위헌 의견을 낸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조항에 따른 외국인 보호가 체포나 구속에 준하고 외국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997년부터 불법체류하다가 2012년 법무부가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퇴거명령을 내리자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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