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민 / 변호사,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속해서 수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음주단속 피하려고 바다에 뛰어드는 등 여전히 음주운전의 추태는 천태만상입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음주단속 피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요? 웃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인터뷰]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음주단속을 어떤 남성이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주경찰서 지구대 파출소가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 탑동 인근에 차만 있고 운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혹여 싶어서 바다를 보니까 바다 쪽을 향해서 헤엄을 쳐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익수구조자 요청을 해서 소방대가 출동을 해서 구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체포가 됐죠.
[앵커]
이게 보통은 알코올농도가 0. 095면 어느 정도 수위입니까?
[인터뷰]
혈중알코올농도 0. 095면 일단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취는 아닌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그 자체가 이분의 이미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 제어능력이 상실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상식에서는 바다로 가면 자칫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음주운전을 피하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이미 어쨌든 술을 마셨고 0. 095%라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지고 이성적인 제어능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왜 바다로 뛰어들었는지는. 최근에 이창명 씨, 아직 음주운전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피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든 어디든, 그래서 음주운전은 그 현장을 떠나도 찾아낼 수 있다는 선례를 찾아내고 판례가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연예인 같은 경우도 많죠. 현장을 떠난 연예인들이 많고 또 음주측정 거부를 하고 채혈을 해 달라고 해서 시간을 버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경찰이 추적을 하는데 현장에 차를 두고 도주를 해 버리면 위드마크공식이라든가 또 본인이 술을 마셨던 장소나 관계인의 조서를 받아서 이걸 기소를 하면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판시가 나옵니다. 유죄 판시가.
허나 지금은 추세가 점점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를 하고 도주를 하더라도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적을 통해서 엄밀하게 위드마크공식이라든가 다른 자료를 축적해서 기소해서 유죄를 받게 하는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요즘에 음주는 구속이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구속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음주도 구속수사 받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음주단속 걸려서 훈방된 사람이 저녁 때 집에 가서 술 마시고 하루에 두 번씩 음주단속에 걸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못 끊을까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